지역주택조합 절차와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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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
토지물색,
주택조합추진위원회(가칭)
주택조합규약 작성
조합원모집
주택조합 창립총회
주택조합설립인가
추가조합원 모집
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
사업승인계획
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
착공신고
사용검사및 입주
청산및 주택조합해산
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

√ 해당지역 주택조합이 설립된 서울, 경기,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
√ 무주택세대주 이거나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 하고 있는 세대주
√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
√ 주택소유자는 만 20세 이상의 자녀 독립 세대로 신청가능
√ 지역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유지
√ 무주택세대주 이거나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 하고 있는 세대주
√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
√ 주택소유자는 만 20세 이상의 자녀 독립 세대로 신청가능
√ 지역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유지